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며
체납국세가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며
체납국세가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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