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자의 부동산 경매 중 공매로 낙찰된 경우 경매 신청시 소요된 저당권실행비용은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됨
전 문
[회신]
근저당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법인에 납부한 저당권실행비용은 성업공사의 공매로 인한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재경원 기법 46003-100, ’95. 3. 25 참조)
| [ 질 의 ] |
| 다름이 아니오라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당사가 신청한 경매가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동시에 세무서 의뢰 공매가 성업공사에서 진행되어 낙찰된 경우 세무서가 공매대금을 배분할 때 당사가 법원에 경매신청시 소요된 경매비용도 배분금액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 관할세무서는 판단할 수 없다고 하여 본 청에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