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당초 신고시 착오로 과대평가된 부분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13
과세표준 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하였거나 동 신고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과다결정(경정)이 있는 경우에,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하였거나 동 신고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과다결정(경정)이 있는 경우에,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동법 제55조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심사청구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건의 개요.] 전년도(‘97) 7월에 상속된 비상장 유가증권 10,000주를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하여 법정기간내에 자진신고하였음. 그러나 신고후 유가증권평가가 착오로 과대평가하여 신고된 것을 발견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에 따라 감액 신청코자 하고있던중 전년도 12월에 관할 세무서가 상기 자진신고한 상속세에 대해 다음 사유로 금년 1월에 추가증액하여 결정하였음. -기신고한 주식 10,000주에 대해 평가액을 추가 증가시킨 가액과 -신고치 않은 타인명의 주식(기신고한 주식과 동일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증액시킨 가액등 2가지 사유로 증액 결정고지 하였음. [질의내용] 당초신고시 착오로 과대평가하여 신고된 부분에 대하여 감액신청하여 경정등의 청구가능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