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가 질의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기존 질의회신문 징세 46101-3181(’97.12.10)호의 내용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동법 기본통칙 3-4-4…26의2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3181, 1997.12.10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동법 기본통칙 3-4-04-26의2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