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과세표준 등의 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8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하가 질의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기존 질의회신문 징세 46101-3181(’97.12.10)호의 내용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동법 기본통칙 3-4-4…26의2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3181, 1997.12.10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동법 기본통칙 3-4-04-26의2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