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사업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요청이 동일사업장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에게 관허사업제한 요청한 것은 아님
전 문
[회신]
관할세무서장이 주무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한 것은 체납한 종전사업자에 대하여 한 것으로 동일사업장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에게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한 것은 아니다.
| [ 질 의 ] |
| 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 581-12의 건물에 지난 10월초에 건물주와 보증금 5,000만원, 월세 400만원, 부가세 40만원에 2년간 임대계약을 하고 내부시설을 하였음 임대계약 후 영업허가(대중음식점)를 받고자 관할구청에 신청을 하였더니 뜻밖에도 이전에 영업을 하던 사람(최○환)이 국세체납(총액 12,989,510원)으로 인하여 관할 ○○세무에서 허가관서인 ○○구청으로 영업허가 취소요청을 하여 금년 9. 30자로 영업허가가 취소되어 위 장소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며 허가를 보류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아보지 못한 본인도 불찰이 있겠으나 이미 모든 시설물 개․보수를 다하고 영업 준비를 다한 상태라 건물주는 물론 임차인인 본인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타인의 국세미납으로 인하여 선의의 본인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질의서를 제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