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8조 혈족의 정의에서 방계혈족은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비속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방계혈족 중 자매의 비속도 혈족에 포함함으로 “나”와 “고모의 손자”의 관계는 친족관계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 내용
○ “나”와 “고모의 손자”의 관계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에서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1호
의 6촌이내 부계혈족 및 4촌이내의 모계혈족 해석은
국세기본법
제정당시 구민법의 혈족의 정의(구
민법 제768조
1990. 1.13 이전)「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자매 및 그 형제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라고 규정되어
방계혈족 개념중 형제의 비속은 포함하고 자매의 비속의 경우 제외하는 개념이었고
구
민법 제777조
부계혈족, 모계혈족등의 범위를 준용한 국세기본법의 경우 6촌이내 부계혈족 및 4촌이내의 모계혈족으로 부계중심의 사회에서 부계로의 소득의 위장분산 및 재산의 증여 행위등을 규제하기 위한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1990년 1. 13일 신
민법
개정시 민법개정 취지인 남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방계혈족중 자매의 비속까지 혈족으로 포함되었다 하여
국세기본법개정없이 신
민법
혈족개념에 방계혈족의 자매의 직계비속까지 혈족에 포함할 수 없다.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1호
부계혈족은 아버지 성을 따르는 사람만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하고, 그렇지 않다면 2호 규정에서 3촌 이내의 부계혈족 남편 및 자녀에서 자녀는 부계혈족 6촌이내와 중복되는데 2중으로 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위 예의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2호
에 의하여 고모부와 그의 자식만 친족으로 보기 때문에 고모의 손은 친족관계로 볼 수 없다.
(을설)
국세기본법 시행령 20조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 모계혈족은 신
민법
개념에 의한
민법 제768조
혈족의 정의에서 방계혈족은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비속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방계혈족중 자매의 비속도 혈족에 포함함으로 위 예의 경우 친족관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