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한 날로부터 최소한 10일이 경과한 후에 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최초 공고일 후 공매기일 전에 공매취소공고가 있었다면 최초 공매공고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다시 공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매기일을 재지정하여 충분히 공매공고기간을 갖고서 집행하여야 할 것임.
전 문
[회신]
공매란 불특정다수인의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자유경쟁을 하게 하여 그 결과 형성되는 최고가격에 의하여 매각가격과 매수인을 결정하는 매각방법으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최소한 10일이 경과한 후에 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최초 공고일 후 공매기일 전에 공매취소공고가 있었다면 최초 공매공고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다시 공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매기일을 재지정하여 충분히 공매공고기간을 갖고서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11.22공매공고 (공매통지하였으나 송달불능)
- 2000.11.29 공시송달
- 2000.12.14.10:45분경 송달불능으로 인한 공매취소내용 열람
- 2000.12.14.10.52분경 공매취소사항 정정공고 및 공매재개
- 2000.12.14.11:00분 입찰개시선언후 공매 낙찰
- 2001.1.9. ○○공사에서 절차상 하자사유로 매각불허결정통보
□ 질의내용
○ 상기 내용과 같이 공매개시 전 공매취소사항을 정정공고한 후 공매한 경우 공매절차의 적법성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68조
공매통지
세무서장은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ㆍ납세담보물소유자와 그 채권상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69조
공매취소의 공고
세무서장은 공매기일전에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공매의 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70조
공매공고기간
공매는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에 행한다. 다만, 그 재산의 보관에 다액의 비용이 들거나 현저히 그 가액을 감손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징수법 제71조
공매의 중지
①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개시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매수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구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갈음한다.
②여러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에 붙이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잔여재산의 공매는 중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3-10-26-68 공매통지서의 송달
공매공고로서 공매통지에 갈음할 수 없으므로 공매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대판63누156호,64.8.9.판결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