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와 채무자와의 채권에 대한 다툼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부된 체납세액을 반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3채무자와 채무자와의 채권에 대한 다툼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부된 체납세액을 반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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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와 채무자와의 채권에 대한 다툼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부된 체납세액을 반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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