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3채무자와 채무자와의 채권에 대한 다툼에 의하여 납부된 체납세액의 반환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4
제3채무자와 채무자와의 채권에 대한 다툼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부된 체납세액을 반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3채무자와 채무자와의 채권에 대한 다툼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부된 체납세액을 반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제3채무자와 채무자와의 채권에 대한 다툼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부된 체납세액을 반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제3채무자와 채무자와의 채권에 대한 다툼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부된 체납세액을 반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