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나 또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6-0-11…51)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국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법에 별도의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5)이 있는 경우나 또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6-0-11...51)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착오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과오납된 금액을 원천징수자에게 환급할 경우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
의 5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