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공공기관에의 증여와 압류해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13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의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납부일의 다음날입니다. 2. 환급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4조에 의거 그 처분 당시 당해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경정결정에 따라 ‘1993귀속 인정상여에 대한 갑근세를 ○○세무서에 납부하고 ’1995.03.31. 주소지관할인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추가신고하였으나 추가납부세액은 없음. ‘1996.12.26. 국세심판결정에 의하여 ’1997.01.15. 같은금액을 환급받았으나 국세환급가산금을 받지못함. [질의1]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질의2]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관할세무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국세환급가산금】 ○ 국세기본법 제44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