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7조의2(1990.12.31. 법률 j제4283호로 개정이전)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 개시일이 ‘90. 7. 23이고 ’89. 9. 21 처분된 재산의 가액이 1억2천만원인 경우 (상속세법 제7조의2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 그 처분된 재산의 가액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상속세법 제7조의 2 【상속세 과세과액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