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확정 전 보증금 압류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9
경매가 개시된 때등 납기전 징수사유가 발생하여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등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세자의 계산을 압류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확정전에도 법정절차를 밟아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기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도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사안) *1991년-1994년까지 점포를 건물주로부터 임차하여 상인들에게 전대(재임대)하는 업을 해온 법인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건물주에 대한 보증금을 압류함 (질의) 1)국세확정전 보증금 압류 가능여부 2)채권압류로 받은 재산의 처리절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24조 ○ 국세징수법 제80조 ○ 국세징수법 제8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