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가 있은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당초 고지처분의 효력은 그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이므로 당해 잔여세액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계산을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가 있은 후, 그 과세표준의 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당초 고지처분의 효력은 그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이므로, 당해 잔여세액에 대한 가산금 및 증가산금의 계산은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경정으로 인하여 고지세액이 일부 감액되는 경우의 가산금 계산 기준일
(사안)
*1992.08.27 고지서 수령(납기1992.08.30)
*1992.10.15 이의신청결과 1992.11.07 감액결정
*1992.11 중순경 감액후 차감잔액에 대한 국세와 가산금 납부 독촉
*1993.07.01 재산압류
(질의)
위와 같이 경정결정으로 세액이 일부 감액된 경우, 당초 고지효력 여부와 가산금 계산기준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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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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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