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일정기한 내에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를 승인한 후, 납세자가 사정의 변화로 납세담보 제공기한일 전에 동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 동 자진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일정 기한내에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를 승인한 후, 납세자가 사정의 변화로 납세담보제공 기한일전에 동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 동 자진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3.1기분 확정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음
○ 승인 내역
연장기한 : 1993.11.30
연장사유 : 주거래처인 (주)○○회사의 법정관리로 사업의 중대한 위기
승인조건 : 1993.08.15까지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조건
○ 공사대금 일부의 수금으로 자금에 여유가 있어 담보제공기한 이전에 세액을 자진납부하고자 할 때 가산세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