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공동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었을 때 공동사업자의 납세의무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공동사업자는 성립된 부가가치세 중 납부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그 당시의 공동사업자는 성립된 부가가치세중 납부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공동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었을 때 공동사업자의 납세의무의 범위에 대한 질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