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를 받은 사업자에게 국세환급금이 있는 경우 징수유예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환급금을 징수유예된 세액에 충당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은 사업자에게 국세환급금이 있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환급금을 징수유예된 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데 국세환급금을 징수유예세액에 충당한 때가 징수유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상세내용
징수유예를 받은 사업자에게 국세환급금이 있는 경우 징수유예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환급금을 징수유예된 세액에 충당할 수 있음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은 사업자에게 국세환급금이 있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환급금을 징수유예된 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데 국세환급금을 징수유예세액에 충당한 때가 징수유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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