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공매대금으로 충당한 체납세액의 경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환급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25
국세환급금을 체납자등의 그 권리자에게 지급하기 전 체납국세에 우선 충당함으로써 면제 또는 배당을 받지 못한 후순위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발생사실을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공매하여 매각대금으로 체납국세에 충당한 후 당해 체납국세의 결정취소 또는 갱정결정등으로 인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체납국세에 우선 충당함으로써 면제 또는 배당을 받지 못한 후순위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발생사실을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1991.06.10 : 부도법인에 대한 법안세등 결정고지 ○ 1991.07.26 : 체납으로 법인의 재산공매 ○ 1991.08.26 : 공매대금으로 체납국세에 충당하고 잔액발생 ○ 1991.09.03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다수로 잔액을 법원에 공탁 이후, 당초결정고지세액에 대해 법인의 시정을 요구하는 고충민원 접수 : 시정요구에 의한 법인세등 경정 감 - 갱정감에 의해 국세환급금 발생 (212,056천원) - 환급권리자 (법인)가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질의] 사안과 같이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갑설 : 동 환급금은 공매대금 배분후 잔액을 보아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통지하여 배분한다. 을설 : 새로운 행정처분에 의한 국세환급금으로 권리자가 신청한 대로 양수인에게 지급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기본법 제53조 ○ 국세징수법 제8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