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 납부한 경우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 회신한 바 있으므로 기 회신문 사본을 첨부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정경제원기법46019-326, 1995.10.12.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1989년06월02일자로 설립된 외국인투자법인 으로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외국인 기술자가 거주를 하며 기술용역을 현재까지 제공하고 있습나다.이들은 당사로 부터는 간근을 ,일본국법인인 (주)○○공업(당사의 주주임)로 부터는 알근을 지급받고 있는바, 국내 소득분인 갑근에 대하여는 조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면제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주)○○전자로부터 받은 급여(을근소득)에 대해서는 1990년분 소득부터 1994년도분 소득까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세금을 자진 납부하여 왔습니다.
나. 이렇게 자진납부를 하여 오던중에 당사는 국세청에서 발행한 1995년도 외국인 투자기업 납세안내 책자에서 외국인기술자가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5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 하도록 되어 있는바,이경우 외국인기술자가 얻게되는 갑종,을종근로소득 모두 면제 대상이 되며 조감법에 의한 소득세 감면은 면제 신청서 제출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1994년도분 종합소득세 자진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990-1993년분 소득에 대한 자진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수정신고기간이 지나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세무서 담당자의 답변에 따라 당사는 10월 18일자 재경원 보도자료(제목:법정수정신고기간 경과후 감액수정신고시 경정가능여부)를 세무서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환급은 불가능하다는 담당자의 답변에 따라 이와 같이 환급 여부를 질의 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 재무부세조46068-45, 1993.04.23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에 의한 수정신고 기한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해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