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은 당해 세목(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기일(90년도에 양도 경우 91.7.31)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착오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은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당해세목(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기일(1990년도에 양도경우 1991.07.31)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 경우 환급여부 및 상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도 ○○군에 약 700여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그 당시 정부의 ○○시 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수용당한 후 1990년 06월에 ○○공사로부터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익년도 소득세확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면서 관련세법이 개정된 줄을 모르고 양도소득세를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는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른 방위세는 자진신고납부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양도소득세가 착각에 의해 잘못 계산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를 관련세법에 의해 국세청 기준시가로 계산, 관할세무서에 직권시정요구를 하여 착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예정입니다.
[질의 1]
위와 같이 착오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따른 방위세를 환급받을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 1 호를 적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동법 제52조 제2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만약 환급가산금기산일이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를 적용하는 경우라면 이 때의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1991년 08월 01일인지 1992년 08월 01일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