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과 과점주주의 주식양도일이 같은 날인 경우 양도한 자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과 과점주주의 주식양도일이 같은 날인 경우 양도한 자는 당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주식의 양도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 질 의 ] |
| 본인은 법인의 과점 주주였으나 1998. 6. 30 주식을 양도하였음. 1998년 1기분 부가세에 대하여 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하는 것에 대한 질의임.1기분 부가세 납세 성립의무일이 6. 30이며 과점 주주 해소일도 6. 30임. 이러한 경우 2차 납세의무 지정이 타당한지 여부의 유권해석을 조속히 회신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