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재산이 아파트인 경우의 납세자귀속 여부는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체납자인지 여부에 따르는 것임.
전 문
[회신]
분양대금을 완납한 아파트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내용이 있어 회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119, 98.01.15
【질 의】
A건설업체는 1994년 12월경 입주 예정으로 1993년 3월부터 아파트 분양을 실시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 압박으로 당초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으며, 1995년 3월 공정률 95% 상태에서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보증 회사는 A건설업체의 계열 업체로 연쇄 부도가 되었음.
이에 따라 입주자들이 직접 입주하여 나머지 공정을 마쳤으며, 부도 당시 분양 대금은 거의 완납 상태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건물은 입주자 개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였으나, 대지는 일반 채권자들이 가압류 등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여 상기 가압류 채권자들에게 기 분양 받은 사실과 분양 대금 납입에 따른 소유권을 주장하여 일부는 해지를 받았으나, 최근에 A건설업체의 국세 체납에 대해 국세의 압류가 되었음.
이 경우 건설업체의 부도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았을 뿐 실제로는 입주자들의 소유인 부동산에 대한 귀 청의 압류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이 있어 송부하니 참조바람.
(참조 : 징세 46107-1448, 1993. 4. 14)
세무공무원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재산이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 (아파트)인 경우의 납세자귀속 여부는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체납자인지 여부에 따르는 것임. 따라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더라도 압류등기시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여전히 등기부상 명의인인 매도인의 소유인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압류당시 등기부상의 명의인인 매도자의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한 압류는 적법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