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6
주식의 양도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제공된 것인지 실질적 양도인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주식의 양도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제공된 것인지 실질적 양도인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2.02.12 발행주식의 51%를 양수하면서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경영에 참여 ○ 1992.03.03 위 소유주식중 20%를 타인에게 양도 ○ ○○세무서에서는 1992.03.03 양도한 주식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한것이지 실질적인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1992.10.02 위와 같을 때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