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공시지가의 조정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결정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 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 회신한 바 있으므로 기 회신문 사본을 첨부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징세46101-5954, 1994.07.17.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체납되어 본세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납부한 후, 당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결정취소된 경우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도 취소되어 기납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환급되는 것이며, 이때에는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이나, 질의내용만으로는 환급사유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귀 경우가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총회소유의 ○○시 ○○구 ○○동 ○○번지에 대한 1991년도 토지초과 이득세 \2,015,206,270이 고지 되었으나 납세 능력이 어려워 부득히 ○○세무서에서 분납허가(6차) 를 받아 1993. 04. 30 까지 3회에 걸쳐 \1,408,053,250(본세:\1,152,786,270)분납이자(가산금) 및 체납이자(가산세):\255,266,980) 를 납부하고 1993. 11. 01 \599,863,560을 본세만 환급 받았고 1995. 05. 31(사건:93구34239 개별공시자가 결정처분 취소 : ○○법원)에 승소하여 1995. 10. 12 ○○세무서에 토지초과이득세 시정(환급) 요구서를 제출 하였는데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시 분납이자(가산금) 및 지연 납부에 따른 가산세에 대한 이자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