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회사정리법에 규정된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이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16
회사정리법에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는 기준인 납부기한이라 함은, 각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신고납부기한을 말하는 것으로서, 추후 세무서의 결정 또는 경정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아닌 것임.
[회신] 회사정리법상 정리절차 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정리채권으로, 개시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에 의거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 등으로서 정리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되지 아니한 것도 공익채권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한편, 위 규정상 “납부기한”이라 함은 각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신고납부기한을 말하는 것으로서 추후 세무서의 결정 또는 경정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아닌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사실관계 - ‘98.6.30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 ‘96귀속 부가가치세에 대한 고지처분(납부기한 2000.12.31) □ 질의내용 ○ 회사정리법 제208조 에 의하면 납부기한이 정리절차개시일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는 정리채권으로 보는 바 부가가치세의 경우 납부기한을 법정신고기일로 보는지 아니면 부과처분일로 보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77ㆍ12ㆍ19, 95ㆍ12ㆍ29, 98ㆍ12ㆍ28, 99ㆍ12ㆍ28]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5ㆍ12ㆍ29] ○ 회사정리법 제102조 【정리채권】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을 한다. ○ 제208조 【공익채권】제9호 정리채권중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 및 본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정리절차 개시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 나. 유사사례 ○ 징세46101-1777,2000.12.22 【질의】 1. 회사의 현황 회사는 1998. 7. 22 당좌거래정지로 인하여 1999. 1. 7 관할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보전처분 및 보전관리인 선임결정을 받았으며, 1999. 5. 31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허가받고, 2000. 4. 19 2차관계인 집회를 개최 후 2000. 5. 31 회사정리절차인가결정을 받아 현재 지하철공사 및 터널공사 등의 토목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는 중견 건설업체임. 2. 질의를 하게 된 경위 1) 1997년 1기분, 1998년 1기분, 1999년 1기예정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입한 자료의 일부 중 가공자료판정을 받아 관할세무서에서 2000년 10월초경에 부가가치세 당연부과처분을 하였으며, 2) 또한, 위 가공매입자료에 대하여 관리인 및 전 대표이사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인정상여)를 하였음. 3. 질의사항 1)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성립일을 법정신고기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부과처분일로 보는지의 여부 2) 부과처분일로 본다면 관련 법규는. 3) 부과처분일로 보아 과세를 한다면 재산보전 관리인 및 회사정리절차 관리인에게 인정상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소득처분은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4) 관할법원에서 선임한 관리인에게 소득처분을 할 수 있다면 관련 법규는. 5) 과세성립일이 법정신고기일이라면 2차관계인집회 이전에 조세채권(정리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부과처분한 조세는 실권이 되는지의 여부 【회신】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이고 2. 회사정리절차개시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은 정리채권이므로 회사정리법 제125조 에 의거 법원이 정한 신고기한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그 조세채권이 실권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