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원천징수의무의 부과제척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31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됨
[회신]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에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소멸된다.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근로소득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부과제척기간만료된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원천징수의무에 대하여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