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지급하는 기관이 직접 조회할 경우에는 그 회신하는 때에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납세증명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데 필요한 소요기간 및 납세고지기간을 감안하여 그 유효기간을 최장 30일까지로 둔 것입니다.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는 기관이 직접 조회할 경우에는 그 회신하는 때에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납세증명서 유효기가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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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한 경우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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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6. 12. 30 개정) <☞ (주) 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1993. 12. 31 개정)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3.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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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① 법 제5조 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996. 12. 31 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 (1996. 12. 31 개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의 지급을 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때
3.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
② 납세자가 법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해 주무관서 등은 세무서장에게 조회하여 그 체납사실유무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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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①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거나 발급일이 속하는 달에 법정납기가 도래하는 국세(자진납부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를 제외한다)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까지로 할 수 있다. (1996. 12. 31 개정)
② 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정한 때에는 당해 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