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체납처분중지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6
압류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함
[회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을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나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5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 절차에 따라 압류해제한다. | [ 질 의 ] | | 1. 압류 경위 : 당사는 국세(법인세 등 : 15억)를 납부치 못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1997. 3. 14 당사소유 대전소재 부동산을 압류조치 당하였음 2. 압류부동산 내역 및 진행상황: - 본 부동산 근저당 설정내역 : 당사는 C금융기관과의 거래로 1991년 ~ 1994년 동안 채권최고액 56억으로 압류일 현재 채무잔액 32억이 남아있음 - 본 부동산 매매 : 당사는 1997. 11. 대전소재 모교회와 28억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음 - 당사의 부도 : 당사는 IMF여파로 1997. 12. 최종부도 처리되어 1998. 6.에 폐업신고를 하였음 - 진행상황 요약 : * 매수인(대전소재 모교회) 매매계약 체결 후 자체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던 중 당사가 부도가 나자 계약금 및 개보수 비용을 지급하고 C금융기관 채무를 승계하였으므로, 당사는 1997. 12.에 본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해줌 매수인은 C금융기관 경매처분시 제3자에게 낙찰될 경우 본 부동산에서 퇴거당할 것을 우려해 본 부동산을 담보로 D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C금융기관의 채무를 변제하려고 협의 중임 이 때 타 금융기관 대출시 필히 관할세무서의 압류해제가 선행돼야 하므로 이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음. 만일 압류해제가 불가능할 시는 당사를 형사고발 하겠다는 입장임 * 근저당 설정자 (C금융기관 ) C금융기관은 1997. 2.에 재경원으로부터 폐쇄조치를 당하여 현재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데 대출금 및 연체이자(1998. 10. 26 현재 32억)을 일시 상환해 줄 것을 독촉하고 있고 현재 법적절차(경매)를 준비 중에 있음 그러나 법적절차 진행시 낙찰예상액(본사추정 10억 ~ 13억 정도)이 본 건 부동산의 공시지가(28억)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모자라는 채권잔액은 연대보증인으로부터 회수 조치할 예정이지만, 현재 법적조치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임 | | [ 질 의 ] | | * 당사의 의견 당사에서는 C금융기관의 경매진행시, 경매 예상액과 대출잔액과의 차액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피해 및 매수인으로부터의 형사고발 등 상당한 고충이 수반되고, 경매시에도 실익이 없는 관할세무서의 압류가 해제되어 매수인이 D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수령하여 C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음 3. 질의 :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국세체납에 관한 관할세무서의 실익이 없는 압류에 대한 해제가 가능한 지에 대하여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