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압류할 재산 선택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6
압류재산은 환가하기에 편리한 재산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환가하기 곤란한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환가가 용이한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
[회신]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압류재산은 세무공무원이 환가하기에 편리한 재산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환가하기 곤란한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환가가 용이한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과다압류 여부는 압류재산 가액이 공매 등에 의하여 체납액‧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 [ 질 의 ] | | 청원인은 자영으로 주택을 신축 판매업을 하던 자로 층남 ○○군 ○○읍에서 토지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의 대가를 건물로 제공키로 서로의 약정에 따라 1990년도에 다세대주택 4세대를 1991년에 4세대를 토지소유자들에게 제공하였으며, 이에 대한 수입과 지출이 없어 소득이 없기에 종합소득세 신고치 아니하였음 그 후 관할 세무서장은 1990년도 4세대 제공분을 144,800,000원 수입금에 탈루하였다 하여 추가로 금 36,436,490원을 재부과하였으며, 1991년도 4세대분을 90,000,000원 수입금 탈루하였다 하여 추가로 8,102,710원을 부과하였음 (이에 불복 1990년도 이 건은 대법원에, 1991년도분은 ○○고등법원에 계류중임) 관할세무서장은 위 체납액 60,490,010원(1998. 7. 31 현재 가산금 포함)에 대하여 1998. 4. 8 서울시 ○○구 ○○동 1가 168 토지 120㎡에 압류하였으며, (공시지가 기준 금액 298,000,000원으로 체납액의 5배 상당) 1998. 8. 3 추가로 1억여원 상당의 아래 부동산에 압류를 또 하였음 -아 래- ․ ○○군 ○○읍 ○○리 249-8 (토지 532㎡) ․ ○○군 ○○읍 ○○리 246-32 (토지 187㎡) ․ ○○군 ○○읍 ○○리 301-11 다세대주택 102호 위 압류물건 중 ○○군 ○○읍 ○○리 249-8(토지 532㎡)는 압류당하기 전인 1998. 6. 20 제3자 갑에게 매매하고 1998. 7. 20 잔금과 이전서류 교환하였으며, 그 후 제3자인 갑은 관할세무서장이 압류한 동일자인 1998. 8. 3 관할세무서장보다 30분 늦게 이전등기를 한 것임 새 소유자는 압류사실을 전혀 모른 자로 관할세무서장에 압류해제요청 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이를 보증한 청원인의 처인 을의 아래 부동산(4억 상당)에 압류를 하였음 -아 래- ․ ○○군 ○○읍 ○○리 291-6 상가 건물 ․ ○○군 ○○면 ○○리 930-6 연립주택 8건 | | [ 질 의 ] | | 이상과 같이 청원인은 6천여만원 체납으로 8억 상당의 재산에 압류를 당한 것임. 청원인은 토지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그 대가로 건물을 제공하여 수입과 지출이 없어 소득이 없는데 6천여만원의 체납자가 되고 위와 같은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새소유자 전세입자 온가족들의 고통을 감수하고 있음 IMF인 이때 너무 가혹함. 관할세무서장에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계속 거부당하고 징수의 총책임자이신 귀하에 청원을 하게 되었음 관할세무서장의 위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무모한 처분이지 청원인은 관청의 행포라고 주장하고 제3자의 피해나 덜도록 ○○군 ○○읍 ○○리 249-8 토지만이라도 압류해제 할 수 있도록 적법하게 조치하여 주길 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