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라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때에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라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만, 체납사유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조의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요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관허사업 허가취소를 할수 있는 근거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