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가 아닌 압류처분 이후에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의 승소판결에 기하여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압류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위법한 것이 되므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질의와 같이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의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7.10.31 : (주)○○건설로부터 사가 1개동을 분양받고 같은날 잔금 청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 1988.09.23 : (주)○○건설의 국세체납으로 위 상가 압류
○ 1992년 상가를 분양받은 자가 소유권이전청구 소를 제기하여 승소
위 경우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8-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