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하는 제3자의 소유권에 관한 승소판결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20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가 아닌 압류처분 이후에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의 승소판결에 기하여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압류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위법한 것이 되므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질의와 같이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의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7.10.31 : (주)○○건설로부터 사가 1개동을 분양받고 같은날 잔금 청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 1988.09.23 : (주)○○건설의 국세체납으로 위 상가 압류 ○ 1992년 상가를 분양받은 자가 소유권이전청구 소를 제기하여 승소 위 경우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8-9...5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