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납세완납증명서 등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의 다음날이다.
| [ 질 의 ] |
| 생업상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세징수법 제5조 에 규정한 납세완납증명서를 자주 취급하고 있는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조 에 의하면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를 들어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한 날이 1996. 9. 21이라면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발급일인 1996. 9. 21부터 시작되는지, 아니면 발급한 날은 빼고 그 다음 날인 1996. 2. 22부터 시작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