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대표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에게도 환급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정당한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공동사업자 대표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의 대표자가 국세기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에게도 환급할 수 있다.
| [ 질 의 ] |
| 거주자 10명이 공동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하기로 약정하고「갑외 9명」으로 공동사업자등록(각 개인지분1/10)을 한 후 사업을 진행하여 오던 중 관할지방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받아 부가가치세 100,000,000의 세금을 고지받았음 이때 구성원 각각 1억원의 고지서를 받았으며(연대납세자이므로)구성원 각 개인이 세무서 민원실을 찾아가 개인적으로 각 구성원 명의로 1천만원씩 납부하여 결국 추징세액 1억원을 완납하였음 한편 위 추징세액에 불복 승소하여 전액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공동사업자 구성원 10명이 각각 세무서로 직접 1천만원씩 환급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함 즉, 대표자가 1억원을 환급 받아서 각 구성원에게 1천만원씩 재분배해도 되겠지만 대표자가 각 구성원에게 1천만원씩을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으며 구성원 각각 직접 민원실을 찾아가 당초 납부했으므로 대표자를 거치지 않고 세무서로부터 직접 환급 받기를 원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