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가 있음
전 문
[회신]
정기적으로 부과(자진납부 포함)되는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재평가세.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가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인근세무서 민원 봉사실(귀 주소의 경우 :○○세무서 전화 ○○○-○○○○)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산하 세무서에서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세목과 부과 징수납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