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이 국세환급가산금 계산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06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가 있음
[회신] 정기적으로 부과(자진납부 포함)되는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재평가세.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가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인근세무서 민원 봉사실(귀 주소의 경우 :○○세무서 전화 ○○○-○○○○)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산하 세무서에서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세목과 부과 징수납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