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사업양도시 양수인이 양도인의 체납국세를 승계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2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바, 이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되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바, 이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되어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 내용 [사실관계] ○ 상가분양업을 영위하는 갑법인과 건설업자인 을법인이 도급공사 계약 체결하여 공사진행중임 - 을법인은 갑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 갑법인은 동 세금계산서에 의거 매입세액공제로 국세를 환급받음 ○ 갑법인은 경기불황으로 상가분양이 안되어 부도처리됨 - 을법인은 당초 도급계약에 의거 완성된 건물이 미등기된 상태에서 갑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근거로 상가분양에 따른 일체권리 및 기 건설 미준공 상가를 양수하고 을법인 명의로 건축허가도 이전하였으며 을법인이 동 상가를 분양할 예정임 - 이때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상가를 양도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신고는 하였으나 갑법인은 동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상태에 있음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상가분양의 주체가 갑법인에서 을법인으로 이전되었을 때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거 갑법인의 체납국세를 을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2215, 1996.7.5 【질 의】 ①. 개인 사업(○○통운 지방출장소)을 양수ㆍ양도하면서 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치 않고 구두로 사업을 승계하면서 폐업신고 및 신규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며(양도ㆍ양수 계약서 미제출) ②. 거래 관행상 양도ㆍ양수시는 다액의 권리금이 있는 것으로, 세무서에서심증만으로 판단하여 증빙제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권리금이 없는 사실이고, ③. 지방 역 구내에서 동일 역 구내의 콘테이너 박스 사무실로 이전 개업한 사실인바. 이 경우 국세기본법 41조 의 사업 양수인의 2차 납세 의무가 있는지요? 그리고 "사회통념상 사업 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 한다고" 하는데 세법상 어떤 세금 항목에 대하여 양도,양수자 중 무슨 항목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회 신】 1.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에서 규정된 사업의 양도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 동법에서 규정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 및 사업양수에 따른 이익의 대가(권리금등)를 사업양도인에게 지불하였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사업양수인이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은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때에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가 있으며 3. 사업양수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범위는 사업의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및 법인특별부가세는 제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임 ○ 징세46101-4610, 1994.5.23 【질 의】 1. 우리공단은 고속도로 이용고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공사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94년 5월 현재 휴게소39개소와 주유소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질의 요지 가. ○○고속도로 ○○(하), ○○(상)휴게소를 ○○공사와 ○○산업(주) (대표 민○○)간에 운영계약을 체결, 소정의 영업료를 납부하고 운영하여 오던중 ’94. 3. 17 자금악화등 경영부실에 의한 부도사태로 휴게소 운영능력을 상실하게되어 ○○공사는 그 운영계약을 해지하고, 나. ○○공사는 제3자의 우리공단과 새로이 그 휴게소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94. 3. 18 00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계약을 해지당한 ○○산업(주)은 "○○세무세"에 납부하여야할 '93. 4/4분기 부가가치세 (179,230천원)을 체납하게되어 현재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 자산의 소유구분토지 및 건물은 ○○공사의 자산이며, 상품 재고자산은 우리공단이 장부가액에 의하여 ○○산업에 지급할 대상이므로 ○○산업(주) 소속으로 근무하던 직원들의 인건비 체불에 의한 법원채권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이며, 영업용 집기비품등 고정자산은 ○○공사와 ○○산업(주)간에 양도ㆍ양수 협약서에 의하여 자산가액 평가실시 후 ○○공사에 납부하여야할 휴게소 사용료 체납액 (90,771천원)을 차감하고 그 잔액은 ○○산업(주) 직원의 체불된 인건비를 정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이상과 같이 ○○공사와 ○○산업(주)간의 휴게소 운영계약은 일단 해지되고, 새로이 우리공단과 동 휴게소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있는 것인데, 이경우에도 영업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포괄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보아 국세기본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 "을설" ○○공사와 ○○산업(주)간에 휴게소 운영계약은 해지되고 새로이 우리공단과 운영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산업(주)과 우리공단 간에는 법률관계에의한 양수도계약이 아니므로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다만, 상품재고 및 비품등 자산가액은 ○○산업(주)에 귀속될 정산금액중 체불임금을 공제하고 잔여액이 있을때는 그 금액을 한도로 체납세액에 충당 가능함) 【회 신】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려면 그 사업에 관한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 판결 89누6327, 1989.12.12 【출 전】 법원공보 제865호, 1990년 2월 1일자 【판시사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의 의미 【판결요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에서 말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하는 것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13.선고, 81누134판결 1986.11.11.선고, 85누893판결 1987.4.28.선고, 87누36판결 【원심판결】 ○○고등법원 1989.8.17. 선고 00구0000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41조 , 같은법시행령 제22조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있어서 사업양수인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 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사업에 관한 모든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하는 것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3.12.13. 선고, 81누134판결 ; 1986.11.11. 선고, 85누893 판결 : 1987.4.28. 선고, 87누36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종합건설(주)로부터 건설면허를 양도받았으나 그 후에도 위 소외회사는 여전히 법인체로 존속하면서 그에 대하여 부과된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위 소외회사가 시공중이던 공사를 원고법인이 승계하여 시공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확정하고서 원고는 건설면허만을 양수한 것이지 위 소외회사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사업의 양수인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원심의 판단은 위의 법률적 견해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