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압류등기 후 압류 전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다른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압류해제를 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19
체납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체납자의 제3채권자와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대물변제하기로 한 체납자 명의의 상속재산을 세무서장이 압류등기한 후 그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제3채권자 앞으로 행하여진 경우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체납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체납자의 제3채권자와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대물변제하기로 한 체납자 명의의 상속재산(토지)을 세무서장이 압류등기한 후, 그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제3채권자 앞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체납자(피상속인)명의의 토지를 세무서장이 압류하였으나 압류이전에 법원 화해조서상 당해 압류토지를 상속인이 체납자(피상속인)의 제3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압류해제사유 해당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