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2
법률 제4277호로 개정(90.12.31)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규정은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즉, 90.7.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일이 1988.01.01인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993.06.30로 만료되며, 법률 제4277호로 개정(1990.12.31)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규정은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즉, 1990.07.0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8.01.01이 상속개시일인 상속세를 무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의 개정(1990.12.31)규정의 관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