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당해 재산은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와 가산금이 우선징수되는 재산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이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 회신한 회신문(국세청 징세 46101-525,1995.03.03)사본을 첨부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징세46101-525, 1995.03.03.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에 의거 자경농민으로서 증여세 감면 받았으나 그후 증여세합산추징수 및 상속세 (증여자 사망) 결정되는 경우 증여세 고지전 근저당권 설정된 경우 우선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