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와 타 채권의 우선순위에 대한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26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당해 재산은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와 가산금이 우선징수되는 재산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내용이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 회신한 회신문(국세청 징세 46101-525,1995.03.03)사본을 첨부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징세46101-525, 1995.03.03.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에 의거 자경농민으로서 증여세 감면 받았으나 그후 증여세합산추징수 및 상속세 (증여자 사망) 결정되는 경우 증여세 고지전 근저당권 설정된 경우 우선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