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납세고지서는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납세자는 실제 주민등록상의 주소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고, 이사갈 집에서 살고 있었으며 우편물은 반송되었고, 그 반송우편물을 사위집으로 우송하여 사위가 받아 전달되지 않아 세금이 증액 되고 재산에 가압류 상태가 되었음. (이사갈 집으로 주소는 변경되어 실제 거주함)
나. 민원인은 세금고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여주고, 증액된 세금과 가압류 재산에 대한 가압류 해제요청 사항임
[질의내용]
국세기본법에 따라 실제 “동거”하지 않고 “주민등록주소”가 아닌 제3의 장소인 사위집으로 우편송부한 사항에 대한 적법성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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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