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 후 판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은 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조 제2항에 의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에 따라 경정 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당해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은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44조에 의거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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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 후 판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은 할 수 없음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조 제2항에 의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에 따라 경정 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당해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은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44조에 의거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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