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명의신탁해지가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7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체납자의 소유로 보고 한 압류는 정당함
[회신] 명의신탁재산을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그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당초 명의신탁시점으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 체납자의 소유로 보고 한 압류는 정당하다. 상세내용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체납자의 소유로 보고 한 압류는 정당함 명의신탁재산을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그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당초 명의신탁시점으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 체납자의 소유로 보고 한 압류는 정당하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