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체납자의 소유로 보고 한 압류는 정당함
전 문
[회신]
명의신탁재산을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그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당초 명의신탁시점으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 체납자의 소유로 보고 한 압류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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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체납자의 소유로 보고 한 압류는 정당함
명의신탁재산을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그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당초 명의신탁시점으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 체납자의 소유로 보고 한 압류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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