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에 해당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 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0호에서 규정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에 해당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갑회사는 비상장법인(주식회사)이며 다음과 같은 주식소유비율로서
| 구 분 | A주주 | B주주 | C주주 | D주주 | 기타주주 |
| 주식소유비율 | 40 | 5 | 5 | 5 | 45 |
| 관 계 | 대표이사 | A의동생 | A의 처남 | A의 후배 친족관계 없음 | |
○ D주주는 A주주 개인소유인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개인기업인 주차장을 운영하고, 당해건물의 유지관리까지 책임지고 있으며(유지관리에 대한 보수지급은 없음), 위 주차장운용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D주주의 유일한 소득(가족중에 타소득이 없음)이며, 이 소득으로 가족 생계를 꾸려가고 있을 때 위 A주주와 D주주의 관계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0호
의 “주주 또는 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A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0호
【친족기타특수관계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