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제3자의 소유권 주장과 압류해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24
단순한 명의신탁은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회신]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러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것이나, 단순한 명의신탁은 상당한 이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 [ 질 의 ] | | 양도소득세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자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한 후 동 부동산에 대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나타나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서울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이러한 사유로 동 압류재산이 등기소유자의 재산인지, 명의신탁 주장자의 재산인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등기소유자의 재산임 (이유) 민법 제186조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과 대법 1947. 10. 31 4280민상 109의 판례 "답을 타인에게 신탁하여 타인명의로 등기를 한 신탁인은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하여 동 답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 등기소유자의 재산으로 인정해야 함 〈을설〉 명의신탁 주장자의 재산임 (이유) 고소장 내용상 동 부동산의 소유자가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님을 본인이 직접 인정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초 양 당사자가 구두계약으로 합의를 본 사실이 인정된다면 동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의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