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 및 국세심판 결정 내용이 국세기본법 제14조〜제16조, 제18조의 적용에 위배되었는지의 여부는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가 질의한 내용은 당해 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국세심사 및 국세심판 결정내용이 국세기본법 제14조~제16조, 제18조의 적용에 위배되었는지의 여부는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기본법
제2장 국세부과의 세법적용
- 제14조(실질과세)
- 제15조(신의ㆍ성실)
- 제16조(근거과세)
-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상기 법조문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질의한 후, 이미 고지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되어 확정된 심사 및 심판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적용 위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