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등기부상 채무자명의가 변경된 경우 당해세가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08
국세심사 및 국세심판 결정 내용이 국세기본법 제14조〜제16조, 제18조의 적용에 위배되었는지의 여부는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하가 질의한 내용은 당해 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국세심사 및 국세심판 결정내용이 국세기본법 제14조~제16조, 제18조의 적용에 위배되었는지의 여부는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기본법 제2장 국세부과의 세법적용 - 제14조(실질과세) - 제15조(신의ㆍ성실) - 제16조(근거과세) -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상기 법조문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질의한 후, 이미 고지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되어 확정된 심사 및 심판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적용 위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