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납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0
금융기관의 국고수납업무 마감시간 이후 국세의 납부는 공무원 근무시간인 오후 6시(11.1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는 오후 5시)까지는 체신관서인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체신관서가 없거나 원거리에 소재하는 경우와 근무시간 이후 납부기한의 만료시점인 오후 12시까지는 관할세무서에 직접 납부할 수 있음.
[회신] 금융기관의 국고수납업무 마감시간 이후 국세의 납부는 공무원 근무시간인 오후 6시(11.01부터 다음연도 02월 말일까지는 오후 5시) 까지는 체신관서인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체신관서가 없거나 원거리에 소재하는 경우와 근무시간 이후 납부기한의 만료점인 오후 12시까지는 관할세무서에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의 국고수납 마감시간 이후부터 공무원의 근무시간까지와 근무시간 이후 납부기한의 만료점인 오후 12시까지의 국세 수납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조 ○ 민법 제159조 ○ 국세징수법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