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규정에 의해 판정하는 것이며 사인간의 임의계약에 의거 판정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출자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수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제39조에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사인간의 임의계약에 의거 판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이 100% 소유하는 A법인의 소유주식 10,000주를 1993. 12. 11 을에게 5000주(50%), 병에게 5000주(50%)에 전부양도하여 갑이 경영하던 A법인의 경영권을 및 병에게 양도(을과 병은 타인관계)
나. 갑과 을 및 병사이에 체결된 A법인의 주식양도계약서의 특례조항에는 주식양도일인 1993. 12. 11. 이전에 각종세금(국세, 지방세)은 갑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다. 1995. 05. 30 관할세무서는 1993. 12. 11이전인 1993. 10. 20일자로 매입금액이 부인되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액 1억원을 A법인에게 고지하였으나 1994. 12. 31 A법인의 폐업으로 동세액을 받지못하게 되자 관할세무서가 위 나의 규정을 들어 갑에게 당해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1억을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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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