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가 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되나 파산선고 후에 성립한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거나 파산자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여 발생한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함
전 문
[회신]
파산법 제38조 제2호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단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라고 하고 있음
따라서 납세의무가 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되는 것이며 파산선고 후에 성립한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거나 파산자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여 발생한 경우 재단채권이라 할 것임
【보충설명】
[파산법]
제38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의 비용
2.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단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 [ 회 신 ] |
| 제40조【재단채권의 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이를 변제한다. 제41조【재단채권의 우선】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이를 변제한다. 제62조【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6조【법정재산】 ①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이를 파산재단으로 본다 ② 파산자가 파산선고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③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14조【파산채권의 정의】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15조【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
| [ 질 의 ] |
| (사실관계) 2002.12.24 2002.12.31 2003.5. 2003.6.1 2003.6.11 ───▲──────▲───────▲───────▲───────▲───── 파산선고 2002.2기부가세 소득금액변동통지 2002.2기분 인정상여분에 대한 납세의무성립 (2001.2002인정상여분) 부가세 고지 원천세 고지 (질의내용) 1. 2001년 및 2002년 귀속 인정상여 원천세고지분의 파산법상 재단채권 여부 2.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고지분의 파산법상 재단채권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