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납세자가 신 주소지로 전출하였음에도 구 주소지로 과세처분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아닌 자에게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 볼 수 없다.
| [ 질 의 ] |
| 아래와 같은 경우 적법한 납세고지서로서 효력이 있는지 질의함 납세자 갑은 1996.2.16. 양도소득세 49,359,790원, 방위세 9,871, 950원이 고지되었는바, 갑은 1995.10.19. 새로운 주소지로 이미 이사하였는데도 과세처분은 새주소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오래된 자료를 처리하면서 고지 전 주소지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 적으로 구주소지로 고지 송달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게된 부과처분에 있어, <갑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동법 제10조 제5항 국세징수법 제9조 제1 항 및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과 대법원판례 및 국세심판례를 보면 이에 반해서 서류의 송달 및 납세의 고지는 주민등록표상 새로운 주소지를 확인 하고 고지서 송달하는 것이 적법한 부과처분임에도 과세자료상의 구주소지로 과세 처분한 납세고지서는 납세자가 관리할 수 있는 장소로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친척조카(미성년자-초등학교 6년생)가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법 정신에 위배된 부과처분으로 무효이므로 당연히 취소하고 다시 과세처분 해야 함 <을설>제 법규에는 부적합하나, 구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했다 하더라도 구주소지에 거주하는 조카(초등학교 6년생-미성년자)가 송달서류를 받아서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라도 전달되었거나 또는 내용을 알았다고 보면 동일한 세무서관할 내이므로 주소지가 이동되었다 하더라도 구주소지로 고지서 송달한 그 과세처분은 하자 없는 처분으로 유효한 부과처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