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주택조합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23
납세자(폐업자, 비사업자 포함)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 그 발급을 받음으로써 체납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확인함
[회신] 납세자(폐업자, 비사업자포함)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비과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 그 발급을 받음으로써 체납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1985년부터 개인사업 제조업을 경영하다 노사분규로 인하여 1987년 10월 03일 부도를 내고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폐업정리 (세무)를 세무와 사무실에서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납세 체납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당시의 관할 세무서는 ○○세무서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다시 사업을 재개할수 있는지 (영업허가) 궁급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