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이나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임
전 문
[회신]
특별부가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의거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이나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에 의거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이다.
| [ 질 의 ] |
| 법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임 (이유) 법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특별부가세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임 〈을설〉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부동산 양도일(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임 (이유)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특별부가세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를 한다 하더라도, 납세의무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에 성립한다 할 것임. 즉, 납세의무자, 과세대상물건, 현재의 세법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볼 수 있을 것임. 또한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1-01-21에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유권해석(징세 01254-4389, 1987. 9. 29)에 의하여 법인의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일반적 법인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달리 부동산등의 양도일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