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결손처분의 취소와 압류의 효력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22
96.12.29. 이전 결손처분된 국세는 추후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발견으로 결손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외에는 결손처분으로 납부의무가 소멸하며 부동산의 압류처분은 소관 세무서장이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한 유효하게 존속함
[회신] 1.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결손처분된 국세는 그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소멸(1996.12.29 이전 결손처분 체납액에 한함)하는것이나, 같은법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국세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부동산의 압류 및 압류해체는 소관세무서장의 행정처분으로서 위 압류처분이 해제되지 않고 있는 동안 압류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전액 결손처분하고 추후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압류해제하고 재압류하여 체납처분하여야 하는지 당초의 압류처분으로도 압류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2-3...86 【결손처분의 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